노무상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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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526**1
2023-04-16 15:1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술집에서 매니저로 일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 저희가 가게 리뉴얼때문에 가게를 일요일까지만 운영하고 월요일부터 공사가 진행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너무 없어서 사장님이 일요일부터 문을 닫자고하시더니 추가로 다음날에 일요일 가게 문닫으니 푸드트럭 일을 하라고 아침 10시에 트레이더스에서 모닝빵 사오고 수원으로 운전해서 오라고하더군요. 선택사항이 없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어짜피 공사들어가면 쉬지않냐고하더군요. 제가 광고 , SNS관리 , 현수막 및 배너 , 체험단모집 , 메뉴판제작뿐만아니라 월요일에는 철거가 아침부터 들어가서 중간에 실장님이랑 이동도 해야하고 그외에도 현재 가게에 남아있는 안쓰는 물건들도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기때문에 중간에 거래자들이랑도 연락하고 거래를 진행해야합니다. 또 리뉴얼 할 가게에 로고제작도 따로 진행해서 컵도 주문제작 들어가야 할 뿐만아니라 시장도 다녀와야합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가게를 재오픈하는거기때문에 인테리어업자도 직접 만나서 진행하고있었는데 공사들어가면 쉬지않냐고 푸드트럭 나와서 일하라해서 오늘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두겠다고 말씀드리고 여태 일한것만 받으려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때 제가 불리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5:06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귀하의 근로계약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으나 본인이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이를 사업주가 수용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업주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그동안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귀하를 상대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으나 본인이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이를 사업주가 수용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업주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그동안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귀하를 상대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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