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시 수당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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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tjr0**3
2023-04-16 00:49
0
4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 근무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현재 저는 주 5일, 주50시간(일 10시간 근무), 5인 이상 법인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근무는 스케줄 근무제라서 매 달 근무가 짜여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 목요일을 법정공휴일(어린이날) 이라고 가정을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그 주에 법정공휴일이 있으면 원래 휴일 2일 + 법정공휴일 1일 해서 총 3일 쉴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제 근무가 월,화,수,목,금 이고 토,일을 휴무날인 스케줄이라고 가정한다면 휴무 이틀(토,일)을 가져가도 법정공휴일인 목요일에 근무했음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혹시 목요일은 원래 제 근무날이기 때문에 수당을 못받을까요..?)

3. 제 근무날이 월,화,수,토,일이고 목,금을 휴무날인 스케줄이라고 가정한다면 법정공휴일날인 목요일에 일을 안했기 때문에 따로 수당은 안나오겠죠?
( (1번 질문이 맞다면)휴무는 이틀이고 그 주에 법정공휴일이 있으면 하루 더 쉬어서 3일을 쉴 수 있는데, 스케줄 상 법정공휴일에 제 휴무를 넣어주시면 그 주에 법정공휴일이 있어도 이틀밖에 못쉬는거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이 경우 스케줄 상 억울할 거 같아서요!)

지금까지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5:02
귀하의 문의 내용은 법정 공휴일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일요일 제외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귀하와 같이 토,일이 휴무및 휴일이고 목요일이 법정 공휴일이면 3일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 근무스케줄에 따라 부득이 근무하였다면 그날은 휴일근무가 되어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법정 공휴일날 쉬지 못한 대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스케줄표상 휴무일과 법정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추가로 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동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이 평일에 배치되어 3일을 휴무하는 경우와 법정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쳐 2일을 휴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근무스케둘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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