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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01**5
2023-04-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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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17부터 한 주(월~금) 혹은 2주간 근무하게 됩니다.

질문

1. 근무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휴게 1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아 하루에 8시간치의 시급을 받게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4대보험 과 소득세 모두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조건으로 판단되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 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4:50
귀하의 문의 내용은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발생 여부와 4대보험및 소득세 발생 여부, 시급에 주휴수당 발생여부 등으로 여겨집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발생 여부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으로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2. 4대보험및 소득세 발생 여부
근로자에게도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이 공제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세금과 공과금은 사용자가 원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득에 대하여도 세금과 공과금이 발생하므로 동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시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한 시간급 임금이며, 주휴수당은 1주의 개근에 대한 유급분의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급에 향후 발생이 예정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며, 만약 시간급 임금에 줘휴수당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급과 주휴수당 발생액을 각 표기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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