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oree**7
2023-04-15 15:40
0
20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시급 12000원이고 금토일 주3일 10시간근무중입니다. 알바는 2월 마지막주에 시작해서 금토일일하고 주급으로알바비 36만원받고 3월에는 190만원을받았습니다. 2월마지막주 주휴수당을포함하여 지금까지 받은금액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덜받은것으로 나오거든요~
정확한 계산으로는 제가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주3일10시간근무 4월달은 주휴수당포함해서 정획한 월급이 얼만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4:42
귀하의 문의 내용은 임금의 자세한 계산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시간급 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귀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며, 우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을 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임금 계산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노무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