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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e**7
2023-04-15 15: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시급 12000원이고 금토일 주3일 10시간근무중입니다. 알바는 2월 마지막주에 시작해서 금토일일하고 주급으로알바비 36만원받고 3월에는 190만원을받았습니다. 2월마지막주 주휴수당을포함하여 지금까지 받은금액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덜받은것으로 나오거든요~
정확한 계산으로는 제가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주3일10시간근무 4월달은 주휴수당포함해서 정획한 월급이 얼만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급 12000원이고 금토일 주3일 10시간근무중입니다. 알바는 2월 마지막주에 시작해서 금토일일하고 주급으로알바비 36만원받고 3월에는 190만원을받았습니다. 2월마지막주 주휴수당을포함하여 지금까지 받은금액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덜받은것으로 나오거든요~
정확한 계산으로는 제가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주3일10시간근무 4월달은 주휴수당포함해서 정획한 월급이 얼만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4:42
귀하의 문의 내용은 임금의 자세한 계산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시간급 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귀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며, 우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을 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임금 계산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노무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시간급 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귀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며, 우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을 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임금 계산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노무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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