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거짓말 사장놈
신고하기
차단하기
happy수지
2023-04-15 10:33
0
39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6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부터 동생들과 근로계약서 쓰지삲고1년 넘게 근무했어요 작년8월부터 지금까지 세명 월급천만원입니다 사장한테 임금체불이행약정서는 받았는데 지금까지 못받았어요 미칠지경입니다 사장님 만약 폐업하더라도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사장은 상그지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4:38
귀하의 문의 내용은 임금의 미지급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의 내용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우선 이행약정서를 가지고 노동관서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아 소액심판을 청구하거나 노동관서의 대지급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노동관서의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