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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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90**9
2023-04-15 06: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 중간에 그만뒀는데요 17일 토사할때 20일 월요일에 본부장님이 주실거라더니 어제 4월 14일날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썼는데 따로 받지 못 했습니다
근데 입금이 제대로 된것 같지 않아서요
계약서 작성할때 시급 12000원이고 9-6시까지 8시간이지만..일주일간은 시급 10000원으로 계산 될거고
일주일 이후에는 시급 12000원으로 계산 될거다 일주일 만근하면 주휴나오고 점심은 회사에서 준다고 했거든요
어제 받은돈이 945000원인데
전 이 돈이 납득이 안되네요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언니는 계속 다니고 있는데 언니도 월급받고 금액이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12000원시급에주휴수당이 포함이 된거라고 했다네요 저희지금 너무 황당해서...
저희는 그렇게 듣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신고든 뭐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 궁긍합니다..계약서를 받지 못 한게 걸리지만요
알바비 바로 안주고 늦게 준것도 어떻게 안될까요..제가 뭐라도 할수 있는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같이 입사한 언니가 물어봤는데 12000원 시급이 주휴포함이라고 했다는데..이런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최저로 시급으로 계산을해도 이 금액은 안나오는데..
너무 괘씸하고 분한 생각 뿐입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 중간에 그만뒀는데요 17일 토사할때 20일 월요일에 본부장님이 주실거라더니 어제 4월 14일날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썼는데 따로 받지 못 했습니다
근데 입금이 제대로 된것 같지 않아서요
계약서 작성할때 시급 12000원이고 9-6시까지 8시간이지만..일주일간은 시급 10000원으로 계산 될거고
일주일 이후에는 시급 12000원으로 계산 될거다 일주일 만근하면 주휴나오고 점심은 회사에서 준다고 했거든요
어제 받은돈이 945000원인데
전 이 돈이 납득이 안되네요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언니는 계속 다니고 있는데 언니도 월급받고 금액이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12000원시급에주휴수당이 포함이 된거라고 했다네요 저희지금 너무 황당해서...
저희는 그렇게 듣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신고든 뭐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 궁긍합니다..계약서를 받지 못 한게 걸리지만요
알바비 바로 안주고 늦게 준것도 어떻게 안될까요..제가 뭐라도 할수 있는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같이 입사한 언니가 물어봤는데 12000원 시급이 주휴포함이라고 했다는데..이런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최저로 시급으로 계산을해도 이 금액은 안나오는데..
너무 괘씸하고 분한 생각 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4:27
귀하의 문의 내용은 알바비(임금)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내용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은 금액이 본인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셔서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금의 지연 지급 부분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내용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은 금액이 본인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셔서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금의 지연 지급 부분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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