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결근 피해보상및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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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94**3
2023-04-15 06:16
1
31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요일 야간11시부터 다음날 아침10시까지 매주 일요일부터목요일까지 주5일 야간근무를했습니다 주급으로 세금3.3 %떼고하루12만원씩 60만원을계산해서 이주에한번씩받았습니다 근데 출근한요일이일요일부터출근을했더라도 일한건월요일새벽인데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받을수없는건가요?
제가야간에 일을못나가서 가게 일할사람이없어서 가게문을 닫았다고 저한테 피해보상을해달라는데 제가 해줘야하는게맞나여? 제가못나가겠다고말했는데도 나와달라고해서 나간다고느는했는데 어쨋든 못나간건내잘못이지만 피해보상까지해줘야할정도로잘못했나싶고 좀너무하고 치사스럽단 생각이들어서 내가 받을 일주일치 주급을않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억울한 마음은 들더라고여 아는사장님들한테 여쭤봤더니 내결근으로 피해보상을원한다면 나도 결근 않한주엔 주휴수당을 받았어야하는게 당연한거라며 그만둔다니까 않줄려고 머리쓰는거같다고 주휴수당미지급및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주휴수당까지다받을수있다고 신고하라는데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못받았을경우 신고하면 사업자가 벌금을 먹는다는데 그것도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4:20
귀하의 문의 내용은 주휴수당과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주휴수당에 대하여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정한 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의 소정근로를 모두 개근하여야 하며,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1주일 동안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고 동 일자를 모두 근무하였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러한 내용으로 발생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관서에 진정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며, 노동관서의 지시에도 불응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며
2.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하가 사용자와 약속한 근무를 지키지 못한 것은 근로 제공의 의무 불이행으로 이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손해액을 입증하여 사법(민법)상의 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7251**1
    2023-04-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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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요일상관없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기준부터 받을수있습니다. 꺼려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으신데 계속일을 하실꺼면 우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하시다가 그만두실각오로 주휴수당건에 말씀드리는게 나으실것같아요! 주신다면 다니는거고 못준다면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백퍼받을수있는부분이에요 제가경험했기때문에 말씀드릴수 있는부분입니다. 저는1분차이로 시간을줄이더라구요 그날바로그만뒀고 그만둘마음으로 주휴수당건을 말햇거든요! 아는게힘입니다! 어리다고 아줌마라고 모를것같아서 그렇게 대하시는 업주분들이 많으신데 그건아니라고봐요!!당당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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