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못받은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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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49**0
2023-04-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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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5,4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미술학원에서 알바를 하게 됐었는데
학원원장님이 입사할때 첫달에 80만원 둘째달에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첫달에 80만원을 준다고 하신 이유는 제가 처음 경험이라서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가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틀 나갔던 알바비를 받았는데 최저시급보다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만둘때 원장님한테 최저시급대로 주라고 했지만 그렇게 주진 못 하겠다고 하며 첫달에 주기로 한 80만원을 30일로 나눠서 2일분을 받았는데 53000원을 받았고 제 근무시간은 하루에 5시간 이틀나가서 총 10시간을 했습니다 원래는 96200원을 받는것이 맞는데 억울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4:12
귀하의 문의 내용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저임금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최저임금법상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관서에 진정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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