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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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0457**6
2023-04-14 21:27
1
24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6월에 입사해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23년 1월달에 회사명이 변경되었다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23년 6월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걸까요? 아님 23년 1월 부터 1년을 채워야 하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4:03
귀하의 문의 내용은 퇴직금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지 회사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사업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게속 근로한 기간을 산정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4457**3
    2023-04-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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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이 변경되어도 퇴직원만 작성안하면 이어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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