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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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eous**1
2023-04-14 21:10
0
21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40,9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차 선택은 그냥 아무거나 선택했습니다
제가 3월 14일부터 공장일을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월급명세서를 봤는데 소득세가 60,180원이 공제 됐더라구여
세금 계산하는 사이트나 홈택스 보면 제 월급에 3900원이 공제되는 게 맞지 않나요? 소득세가 6만원인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4:00
귀하의 문의 내용은 소득에 대한 세금 관련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의 성질 즉 근로소득이냐 기타 사업소득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에 관한 세금은 관련 부서인 세무서(민원실)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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