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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
2023-04-14 20: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급으로 주5일 6시간씩 시급 1만원인데 3.3% 소득세는 매 주마다 떼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세무사랑 합의가 안됐다며 개인명의 통장으로 34만원만 넣어줘서 8120원이 빈다니까 세금 혜택이 없다고 다음주부터는 법인통장으로 제대로 입금될 거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3:58
귀하의 문의 내용은 소득에 대한 세금의 공제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과 관련한 세율은 소득의 성격이 근로소득인지 기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입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마 현재까지는 세금 문제로 개인 통장에서 입금되었으나 향후에는 법인 통장에서 입금되는 것을 알려드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세금과 관련한 세율은 소득의 성격이 근로소득인지 기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입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마 현재까지는 세금 문제로 개인 통장에서 입금되었으나 향후에는 법인 통장에서 입금되는 것을 알려드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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