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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
2023-04-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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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급으로 주5일 6시간씩 시급 1만원인데 3.3% 소득세는 매 주마다 떼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세무사랑 합의가 안됐다며 개인명의 통장으로 34만원만 넣어줘서 8120원이 빈다니까 세금 혜택이 없다고 다음주부터는 법인통장으로 제대로 입금될 거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3:58
귀하의 문의 내용은 소득에 대한 세금의 공제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과 관련한 세율은 소득의 성격이 근로소득인지 기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입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마 현재까지는 세금 문제로 개인 통장에서 입금되었으나 향후에는 법인 통장에서 입금되는 것을 알려드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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