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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미미마마
2023-04-14 19: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평일에 4대보험이되는 직장이 있는데
주말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알바하려 하거든요
알바에서 3.3프로 땐다고 하시는디
한사람이 4대보험과 3.3프로 소득세 동시에 내도 되나요?
주말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알바하려 하거든요
알바에서 3.3프로 땐다고 하시는디
한사람이 4대보험과 3.3프로 소득세 동시에 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3:52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주말에 하는 알바의 성격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말에 하는 알바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3페센트의 세금이 아닌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라면 기타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주말 업무가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중 근로소득과 주말 기타소득이 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주말에 하는 알바의 성격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말에 하는 알바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3페센트의 세금이 아닌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라면 기타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주말 업무가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중 근로소득과 주말 기타소득이 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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