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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973**0
2023-04-14 14: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회사 공고에 단순 지원이기 때문에 근무경험도 없고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알바몬 측에 문의 하였더니 노무상담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으로 이곳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모 기업의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후 며칠 뒤인 4/7일 공고결과와 함께 온 타일자리 제안 연락이 왔고 결과와 함께 온 채용공고라 확인 후 넘겼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인 어제 날짜까지 꾸준히 제 번호로 아르바이트 구인 연락 카톡 및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한 아르바이트 공고의 채용 목적이 아닌 기업 채용공고 홍보가 이루어 지는 것이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모 기업의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후 며칠 뒤인 4/7일 공고결과와 함께 온 타일자리 제안 연락이 왔고 결과와 함께 온 채용공고라 확인 후 넘겼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인 어제 날짜까지 꾸준히 제 번호로 아르바이트 구인 연락 카톡 및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한 아르바이트 공고의 채용 목적이 아닌 기업 채용공고 홍보가 이루어 지는 것이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4 15:11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02-2100-3016,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 1833-6972, 법령해석지원센터 : 02-2100-3043,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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