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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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959**4
2023-04-14 14:36
1
142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개월 정도 일했디만 해고통보를 받을 때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이 써있는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4 14:59
해당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계약한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0519**6
    2023-04-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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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1년 다녀야 퇴직급 발생 아닌가요 퇴직금말고 실업급여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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