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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301**4
2023-04-14 09: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pc방 알바 하루만에 그만두고 나왔는데요, 근로 시작 전 사장님이 30분 임금으로 미처리한다는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고,
근무도 손님이 먹고 간 테이블만 정리하고 계산대 잘 지키는 업무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막상 먼저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받는데, 근무시간에서 무조건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7시간 일하면 6.5시간에 해당하는 페이를 받습니다..) 청소도 흡연실에 있는 바닥의 침들과 재떨이 및 담배 청소를 해야하고 계산대 주변 정리 및 청소는 기본이며 신분증 검사 및 지문 등록 등 사장님이 안내한 사항과 너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보름 동안 일 하지 않으면 교육비 및 알바비도 미지급이라고 안내는 받았던 기억이 나서 .. 현재 하루 교육 받은 시급은 받지 못했는데요.
교육 받으면서 제가 일을 잘 하는 편이라 설거지 및 계산대 정리, 테이블 정리 및 pc방 관련 업무들을 했기에... 시급을 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해서요 ㅠㅠ 그만두게 된 계기는 사장님이 30분 시간 근로비 미지급과 청소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해주지 않아 하루만에 나왔는데요...
이러한 경우 저는 하루치에 대한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긴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무도 손님이 먹고 간 테이블만 정리하고 계산대 잘 지키는 업무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막상 먼저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받는데, 근무시간에서 무조건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7시간 일하면 6.5시간에 해당하는 페이를 받습니다..) 청소도 흡연실에 있는 바닥의 침들과 재떨이 및 담배 청소를 해야하고 계산대 주변 정리 및 청소는 기본이며 신분증 검사 및 지문 등록 등 사장님이 안내한 사항과 너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보름 동안 일 하지 않으면 교육비 및 알바비도 미지급이라고 안내는 받았던 기억이 나서 .. 현재 하루 교육 받은 시급은 받지 못했는데요.
교육 받으면서 제가 일을 잘 하는 편이라 설거지 및 계산대 정리, 테이블 정리 및 pc방 관련 업무들을 했기에... 시급을 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해서요 ㅠㅠ 그만두게 된 계기는 사장님이 30분 시간 근로비 미지급과 청소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해주지 않아 하루만에 나왔는데요...
이러한 경우 저는 하루치에 대한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긴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4 14:58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휴게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30분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면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미지급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육시간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미지급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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