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렇게 꼭 해야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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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24**5
2023-04-14 02: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하다가 손목이 너무 안좋아져서 그만 뒀는데 임금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 했더니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안오면 그냥 안받는거로 알겠다고 하는데 집 근처도 아니고 3~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인데 꼭 가서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4 14:42
안녕하세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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