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발생시점
신고하기
차단하기
souls1**5
2023-04-14 06:4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무는알바로 23년 4월4일부터 시작해서 근로시간이 연장 정직원 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해요.
기존 알바시 15시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내용이 빠졌어요.
(알바시주16시간)
1.주20 시간근무시 실수령액이세후 96만원 이라하면 시급만원+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라했는데 실수령액이 맞나요? 세전금액이 대략 1,050,000원일까요?
2.퇴직금발생은 1년후부터 적립이 된다고 전 근로계약작성 후 1년 지난 시점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했는데 계약하기 나름이라고 하는데 부당한거 아닌가해서요...
4월4일부터 발생시점아닌가요?
3.주20시간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의무가입대상은 아닌가요? 제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안하고 고용보험만 가입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근무는알바로 23년 4월4일부터 시작해서 근로시간이 연장 정직원 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해요.
기존 알바시 15시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내용이 빠졌어요.
(알바시주16시간)
1.주20 시간근무시 실수령액이세후 96만원 이라하면 시급만원+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라했는데 실수령액이 맞나요? 세전금액이 대략 1,050,000원일까요?
2.퇴직금발생은 1년후부터 적립이 된다고 전 근로계약작성 후 1년 지난 시점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했는데 계약하기 나름이라고 하는데 부당한거 아닌가해서요...
4월4일부터 발생시점아닌가요?
3.주20시간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의무가입대상은 아닌가요? 제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안하고 고용보험만 가입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4 14:45
1. 급여계산을 별도로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상 세전급여에서 건강, 연금,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2.퇴직금은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발생하고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4대보험의 의무가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퇴직금은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발생하고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4대보험의 의무가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