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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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63**7
2023-04-14 00: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에 8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고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야할 것 같다고 이번 달 1일에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랑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장님이랑 같이 근무해야하는 상황인데 힘들 것 같아 당장 그만두려고합니다
토,일 근무인데 토요일 오전에는 저 혼자 가게 열고 일 해야하는 상황이고 오후에 사장님 와서 같이 근무합니다
내일 다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안된다고 하셔도 토요일에 나가지 않을건데 이럴 경우 무단퇴사인가요 ?
만약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잘못이 있나요 ?
그리고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기로하였는데 사장님이 손님 없으면 가게 의자에 앉아있으라고하여 몇 번 앉아있던 적 있는데 , 이걸로 씨씨티비 돌려서 앉아있던 시간 청구할거라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서에 8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고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야할 것 같다고 이번 달 1일에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랑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장님이랑 같이 근무해야하는 상황인데 힘들 것 같아 당장 그만두려고합니다
토,일 근무인데 토요일 오전에는 저 혼자 가게 열고 일 해야하는 상황이고 오후에 사장님 와서 같이 근무합니다
내일 다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안된다고 하셔도 토요일에 나가지 않을건데 이럴 경우 무단퇴사인가요 ?
만약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잘못이 있나요 ?
그리고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기로하였는데 사장님이 손님 없으면 가게 의자에 앉아있으라고하여 몇 번 앉아있던 적 있는데 , 이걸로 씨씨티비 돌려서 앉아있던 시간 청구할거라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4 14:4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는 퇴사통보 및 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명백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 오전에 가게를 열기로 되어있었는데 무단퇴사로 가게문을 못열어서 가게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정확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었어도 대기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의로 차감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사통보 및 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명백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 오전에 가게를 열기로 되어있었는데 무단퇴사로 가게문을 못열어서 가게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정확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었어도 대기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의로 차감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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