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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169**1
2023-04-14 00:18
1
1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년8월12일부터23년도3월15일까지 근무를했습니다.최저시급이였구요.퇴근시간 정해진거없이.오바타임도 있고.사장님 상황에따라 10시간11시간근무도했구요.매주수욜일욜.근로계약서는.첨부터 쓴게아니고.21년도인가 22년도에 사장님세무사가 받아오라고했다고 그때쯤 쓴기억납니다.이분이 전에 알바한테도 이런적이 있으시거든요!그래서20년9월부터23년도2월까지 받음입금내역도 다 정리해뒀습니다 그분이 노동청에는 제가일을 그만둔다고했다가 다시한적도 있다고 얘길하셨다고..그이유는 그분이랑 티격태격하고.몇일안되서다시. 근무한겁니다
입금날짜가 빠짐없이 있는데..다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절 협박죄로 고소를 하셨더라구요!그분 아는 남동생이저를가만 안둔다고,아직그주소에 사냐고.
조심하라면서 제 가족까지거들먹 거렸어요..문자도 다있구요..모욕적인말들은 제가 더 많이들었거든요..저도 모요죄 협박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저는 진짜 몇년동안 멍멍이 처럼일해주고..이런대우받기는..세상처음 인거같아요..너무무섭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4 14:38
안녕하세요 열거하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및 협박죄는 변호사나 경찰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0169**1
    2023-04-1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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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확실한 말씀을 안해주시네요.. 참 힘든세상 같아요..갑질세상에.. 이러다 아니 이런일로 인해 누군가가 굉장한 고통을 받고.. 감당못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겜. 극단적 선택하고..이슈가되면..그제야..방법을 찾으시겠죠?노동자른 지켜줄 사람은 정말없는거같아요 말씀감사해요 푹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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