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전 연차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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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
2023-04-13 20:47
0
2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 한 달전에 회사에 고지했구요, 현재 연차 12개 남아있습니다. 저로써는 한 달 기간 남은동안에 연차 12개 쓰고 가고 싶지만 회사는 인수인계도 있고 하니 후임자가 빨리 구해지면 연차소진할수있도록 해주고 남은건 수당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차수당보다는 퇴사전에 연차소진 다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는 회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네요ㅋㅋ.. 퇴사일이 5월8일인데 그걸 1주뒤로 늦춰서라도 연차소진 다 하고 싶다고 했지만 일단 4월 8일에 말했으니 5월8일은 픽스됐다며 해줄수있으면해주고 못하면 수당으로 준다는데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재직중인데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저는 다 쓰고 퇴사하고 싶은데 협의밖에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4 14:36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규정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건별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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