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계산 부탁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우리들80
2023-04-13 19:1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월급으로 140만 받는다고 썻는데요 3월 13일부터 근무시작해서 13.14.15.16.18.20.21,
22.23.25.27.28.29.30
근무했어요 시간은 5,5시간 14일근무요
급여가 850340 원 나왔는데 시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통상시급은 7500원인데 이건 뭔가요
22.23.25.27.28.29.30
근무했어요 시간은 5,5시간 14일근무요
급여가 850340 원 나왔는데 시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통상시급은 7500원인데 이건 뭔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4 14:30
1.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물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나 시급책정이 9,620원보다 아래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급여계산은 별도로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나 시급책정이 9,620원보다 아래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급여계산은 별도로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