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통보 받고 아직 일하는 중인데 다시 재입사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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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안미로
2023-04-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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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해서 근무한지 거의 9개월 가까이 됐는데 졸다가 경고 몇 번 받다가 결국에 해고 통보 받고 서류까지 작성했는데 퇴직 성립 되기 한달 동안은 근무해서 괜찮으면 계속 일하게 해주신다며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만약 괜찮아서 재입사하면 나머지 3개월만 더 일하고 관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4 14:29
해고와 복직이 형식적이어서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고인지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근로계약이 단절되었고 (4대보험 상실 등) 공개채용을 통한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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