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무 월급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310**6
2023-04-13 17: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주의 중간에 들어갔는데 주 2일 휴무를 못쓰고 그 주는 5일 일을 안했으니 휴무없이 일주일의 남은 날을 다 일을 하는건가요?
2. 급여 계산시 달의 중간에 들어갔을때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휴무날을 포함해 30일로 나눠서 일한 날만큼 받는건지 달의 원래 일하는 22일로 나눠서 하는지와 2월이라면 한달이 28일인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2. 급여 계산시 달의 중간에 들어갔을때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휴무날을 포함해 30일로 나눠서 일한 날만큼 받는건지 달의 원래 일하는 22일로 나눠서 하는지와 2월이라면 한달이 28일인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4 14:27
1. 근로계약서 상 사전에 일하기로 정하여진 근로일에 근무하면 됩니다. 월수금 일하기로 계약했고 계약일이 수요일이면 그 주는 수요일, 금요일만 일하면 됩니다.
2.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산되어집니다. 통상 일할계산하며 그 방법은 ① 달의 크기와 상관없이 30으로 일할계산하는 방법, ② 실제 근무 한 달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나누는법 등이 있습니다.
2.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산되어집니다. 통상 일할계산하며 그 방법은 ① 달의 크기와 상관없이 30으로 일할계산하는 방법, ② 실제 근무 한 달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나누는법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