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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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10**6
2023-04-13 17: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 수습기간 중 지금 2개월이 지났습니다 보통 퇴사하기 한달전에 말씀드려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수습이면 퇴사를 말씀 드리고 일주일 내에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4 14:20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는 퇴사통보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상 한달전에는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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