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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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80
2023-04-13 16:32
1
54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월급으로 140만 받는다고 썻는데요 3월 13일부터 근무시작해서 13.14.15.16.18.20.21,
22.23.25.27.28.29.30
근무했어요
급여가 850340 원 나왔는데 시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3 16:56
질문자님, 시급을 계산하려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일, 소정근로시간과 시업 및 종업시간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달주신 내용으로는 시급 산출이 힘든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3-04-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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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20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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