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신고하기
차단하기
NA48101
2023-04-13 16:17
0
97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제, 하루 실근무시간이 6시간 30분이고 휴식시간은 30분입니다
올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544원이고
주5일 40시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544원인가요?
시급을 11000원 준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3 16:54
일반적으로 최저시급 기준 1.2배하여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11,544원으로 인식되어 질문자님이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개인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순수 시급이 11,000원인지, 11,000원 중 최저시급 외 차액은 주휴수당 명목인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