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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444**4
2023-04-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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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 5월 말이면 4년정도 알바를 한 상태인데, 비수기때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성수기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서 매달 알바비도 계속 달랐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3 16:51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는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 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매주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산정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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