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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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931**2
2023-04-13 12: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소개로 알바 중에 2월 중순부터 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 급여명세서에는 마지막주 주휴가 포함 안되어 있길래 따로 말씀드렸는데 다음주 출근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고 아예 못준다고 말하는데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3 15:21
주휴일이 어떤 요일인지 기재해주시 않아 불분명하나, 만약 일요일일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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