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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xls
2023-04-13 10:01
0
3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실업급여는 180일 일 수가 조건인데,
2일씩 7일 일한 거랑
7일씩 2일 일한 거랑
카운트되는 일 수가 각각 7일,2일이 맞나요?
대신 15시간 넘으면 주휴일 하루 추가되는 거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3 15:19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으신 날이 7일, 2일이라면 질문 주신 내용이 맞다 생각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일 1일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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