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3월 알바비를 지급받았는데, 금액이 덜 지급된 것 같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529**6
2023-04-13 09:59
0
93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월 알바비를 지급받았는데, 금액이 덜 지급된 것 같아요
현재 저는 영어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 조건:
-시급은 2만원,
-근무 요일: 월~금(주 5일)
-근무 시간: 3시간
-주휴수당: 지급 o (근로계약서에 지급하신다고 적혀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o
-현재 위와 같은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매월 10일이 지급 정산일로 4월 10일날 3월 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제 생각과 다르게 임금이 10만원 이상이 덜 들어온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제 계산으로는 1,224,160원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1,093250원 밖에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l 주 근무시간 ㅣ주휴여부ㅣ주휴수당ㅣ 알바비(세전)ㅣ세금 12.56% (4대보험 9.32% + 소득세 3.3% )ㅣ알바비(세후)
3월 1째주 7시간, X, 0, 140000, 17584, 122416
3월 2째주 15시간, O, 60000, 360000 , 45216, 314784
3월 3째주 15시간, O, 60000,360000, 45216, 314784
3월 4째주 9시간, X, 0, 180000, 22608, 157392
3월 5째주 15시간, O, 60000, 360000, 45216, 314784

총 합계 61 180000, 1400000, 175840, 총 1224160

표를 그대로 옯긴거라,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ㅜㅜ 위에는 목차이고,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4대보험 9.32%만 떼고 들어오는 건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바비 세금을 땔때, 4대 보험 9.32% 이외에도 소득세 3.3%도 함께 떼고 입금이 되는걸까요? (총 12.65%가 제외되고 입금되는게 맞는건가요? )
소득세와 4대보험을 동시에 떼도, 입금된 금액이 한참 미치지 않아서요.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세금이 더 나가야하는게 있어서 이렇게 입금이 된건지, 아니면 덜 입금된게 맞는건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3 15:16
질문자님,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질문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질의 주신 세부적인 임금 산정 내역이나 4대보험 및 세금관계는 명세서를 요청하셔서 거주 지역 내 노동권익센터나 노무사 사무실 등을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본 상담경로를 통해서 질의 주신 내용은 명확한 답변이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