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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임금체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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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양
2023-04-12 23: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 시간은 16:00 - 22:00 휴게 없이 풀 타임 근무로 6시간 근무이며 6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내 매장 마감 근무라 21시 40분 정도면 마감이 끝나고 22시까지는 할 일이 없어서
교육 받을 때 교육 해주셨던 사장님 어머니께서 40분에 마감 치면 퇴근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쭉 45분 언저리에 마감 끝내고 퇴근을 했습니다
마감 시에는 항상 마감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영수증을 찍어 사장님께 메세지로 보내드렸구요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3월 급여가 들어오기 3일 전인 오늘 갑자기 전화로 왜 무단으로 20분씩 조기 퇴근을 했냐며 자기는 동의한 적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3월 급여에서 조기 퇴근한 만큼 급여를 까겠다고 하시네요
지금까지 계속 마감할 때마다 메세지로 퇴근 시간 보내드렸고 단 한 번도 조기 퇴근에 대한 말씀 없으시다가 이미 다 지난 근무 시간을 가지고 급여를 깐다는 게 너무 부당합니다
임금 체불 아닌가요?
대형 쇼핑몰 내 매장 마감 근무라 21시 40분 정도면 마감이 끝나고 22시까지는 할 일이 없어서
교육 받을 때 교육 해주셨던 사장님 어머니께서 40분에 마감 치면 퇴근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쭉 45분 언저리에 마감 끝내고 퇴근을 했습니다
마감 시에는 항상 마감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영수증을 찍어 사장님께 메세지로 보내드렸구요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3월 급여가 들어오기 3일 전인 오늘 갑자기 전화로 왜 무단으로 20분씩 조기 퇴근을 했냐며 자기는 동의한 적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3월 급여에서 조기 퇴근한 만큼 급여를 까겠다고 하시네요
지금까지 계속 마감할 때마다 메세지로 퇴근 시간 보내드렸고 단 한 번도 조기 퇴근에 대한 말씀 없으시다가 이미 다 지난 근무 시간을 가지고 급여를 깐다는 게 너무 부당합니다
임금 체불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3 15:10
질의 주신 내용에 관하여, 하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부분 휴업에 대한 최소 70% 이상은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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