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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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233**4
2023-04-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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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말씀 드린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상시 근로자가 대표분과 저를 포함하여 딱 5명이었기에 이 경우 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3 14:59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하셨음에도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당하셨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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