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차량동승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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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31**4
2023-04-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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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차량동승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저는 35인승차량을 하고 있고 다른샘들은 25인승ㆍ45인승
45인승은 코스도 짧고 수당 십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주고
인원도 적은편
35인승은 코스도 길고 타는사람도 많고수당이 25인승이랑 동급인거죠
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전 이해가 가지 않아 상담을 신청합니다.코스긴만큼 쉬는시간도 적은편이고요.
이부분에 대해 회사에 말을 했는데
"45 인승은 수당을 주기로 하였고 35 인승은 안주기로 회사에서 결정하였습니다.왜 45 인승만 주는지 설명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3 14:56
현재 노동관계법상 차별에 관한 규정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및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간 차별로 나뉘며, 임금은 근로시간은 반영하고 있지만 근무강도는 반영하고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위 차별규정에 해당된다면 문제삼을 수는 있으나 해당되지 않는다면 문제삼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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