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이 궁금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우리들80
2023-04-12 18: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50,3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5일 120시간 근무했는데 급여가 주휴수당 포함해서
850,340원이 나왔는데 최저시급이 안되는거 같아요ㅜㅜ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15일 120시간 근무했는데 급여가 주휴수당 포함해서
850,340원이 나왔는데 최저시급이 안되는거 같아요ㅜㅜ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3 14:38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무시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주신 정보로는 최저시급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