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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80
2023-04-12 18:23
0
16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0,3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5일 120시간 근무했는데 급여가 주휴수당 포함해서
850,340원이 나왔는데 최저시급이 안되는거 같아요ㅜㅜ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3 14:38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무시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주신 정보로는 최저시급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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