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육아휴직후 아르바이트를 통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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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yc**9
2023-04-12 18: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육아휴직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알아본결과로는 주15시간 월 150만원 이하로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받는일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3 14:35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116조는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의 제한을 정하고 있어,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0만원 이상 급여를 수령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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