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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639**0
2023-04-12 18: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야간에 투잡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밤 10시부터는 최저시급 대비 1.5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하는데 밤 10시부터는 최저시급 대비 1.5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3 14:29
하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22시 ~ 06시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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