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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639**0
2023-04-12 18:11
1
21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야간에 투잡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밤 10시부터는 최저시급 대비 1.5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3 14:29
하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22시 ~ 06시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3-04-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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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는 해당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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