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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l7**4
2023-04-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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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화,수,목 3시간씩
토,일 6시간 (30분휴무) 주 24시간 근무하게되면 주휴수당 얼마를 받을수있는걸까요??월급은 얼마정도인지 알수있을까요??그리고 4대보험은 필수인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2 17:24
1.주휴수당은 주간 5일분의 소정 근로시간의 하루분의 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2.월급은 근로계약상 약정임금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3.4대보험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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