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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l7**4
2023-04-12 16: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화,수,목 3시간씩
토,일 6시간 (30분휴무) 주 24시간 근무하게되면 주휴수당 얼마를 받을수있는걸까요??월급은 얼마정도인지 알수있을까요??그리고 4대보험은 필수인지 알고싶습니다!!
토,일 6시간 (30분휴무) 주 24시간 근무하게되면 주휴수당 얼마를 받을수있는걸까요??월급은 얼마정도인지 알수있을까요??그리고 4대보험은 필수인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2 17:24
1.주휴수당은 주간 5일분의 소정 근로시간의 하루분의 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2.월급은 근로계약상 약정임금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3.4대보험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2.월급은 근로계약상 약정임금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3.4대보험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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