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식시간 미부여 및 스케줄의 잦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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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금22
2023-04-12 16:4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6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스타트업 기업에서 주간(오전 7시 30분~오후 4시 30분)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간에서 미들(11시~8시) 로 동의없는 조정 등 2회 이상 스케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말 근무 시 바쁜 일정으로 점심시간 1시간 또한 지켜지지 않았고 2시간 이상 야근이 일상이었습니다. 주 52시간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일과 개인 생활을 양립할 수 없는 근무시간을 근거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있으며, 위의 사항으로 노동부 등에 계약서 상 근무조건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2 17:19
근로계약과는 다르게 근무시간의 동의없는 변경, 야간근무 강요,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읍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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