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 급여명세표 미지급 주유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433**2
2023-04-12 14:5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2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9월부터 주40시간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올해 2월초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구요 당연 급여명세서도 받질 못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1 주휴수당미지급, 2,예상해고수당
을 추가로 진정해놓은상태구요 근로감독관이, 1.사업주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법적인처벌을 받는다고 하고 갔고 저는 받질 못한 급여명세서상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법적인처벌을 받는다고하면 근로자는 지급을 못받는건가요?
2,예상해고수당도 사업주가 지금은 일이없으니 두달간 알아서 쉬다가 연락하면 다시 출근해라 하는데 일용직이 두달 쉰다면 사실상 해고라고 봐야 적당한건지요 이에 진성서를 제출했는데 근로감독관이 해고라고 봐야하는 증거를 가져오라 합니다 증거는 통화녹음 내용밖에 없습니다
사업주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배째라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및 예상ㅈ해고수당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1 주휴수당미지급, 2,예상해고수당
을 추가로 진정해놓은상태구요 근로감독관이, 1.사업주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법적인처벌을 받는다고 하고 갔고 저는 받질 못한 급여명세서상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법적인처벌을 받는다고하면 근로자는 지급을 못받는건가요?
2,예상해고수당도 사업주가 지금은 일이없으니 두달간 알아서 쉬다가 연락하면 다시 출근해라 하는데 일용직이 두달 쉰다면 사실상 해고라고 봐야 적당한건지요 이에 진성서를 제출했는데 근로감독관이 해고라고 봐야하는 증거를 가져오라 합니다 증거는 통화녹음 내용밖에 없습니다
사업주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배째라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및 예상ㅈ해고수당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2 15:39
사업주가 법정임금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읍니다. 처벌을 감수하고도 지급치 아니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구두로 했다면 입증할 증거는 해고사실을 통보한 통화녹음도 가능합니다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구두로 했다면 입증할 증거는 해고사실을 통보한 통화녹음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