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 파트타임 알바 잔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006**9
2023-04-12 14: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 2일 5시간씩 학원 파트타임 강의알바 하고 있고, 5시간 총 실 강의시간 4시간 40분(5분씩 4번 쉬는시간 있습니다)으로 근무중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5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급여를 받는데 자꾸 잡무가 늘어 개인시간을 뺏는 경우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1. 학원강의 특성상 강의 준비시간을 강의 이전 매번 1시간 가량 쓰고 있는데.. 강의 준비할 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아 시급책정 없이 개인시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강의 알바의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부담하고 있으나, 일단 이 부분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매번 아이들 숙제한 부분을 집에 가져와서 채점하고 피드백해야합니다. 이 부분도 회당 30분은 소요하는 것 같네요. 이 부분도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3. 제일 부당하다고 느낀 부분은 4월 내신기간 학부모 상담인데요, 시급이 책정되는 5시간 중 휴식시간이 5분씩 4번 20분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강의실 이동에 쓰고 있어서 사실상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급측정이 되지 않는 개인시간 사용해야합니다. 제가 맡는 아이들이 12명이 되고, 학원측으로부턴 각 아이 당 보통 5-10분씩 소요된다고 말씀들었습니다. 그럼 1-2시간의 추가근무를 인정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십니다. 1,2번은 학원강의 알바의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3번은 굳이 왜 제가 무급여로 노동을 제공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원에 상담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지금까지 모든 파트타임 선생님들도 해왔던 부분이라 저만 빼주실 수는 없가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4. 더불어 학원 알바 관련 여기 상담내용들을 찾아보니 4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30분간의 휴식을 제공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학원에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주 2일 5시간씩 학원 파트타임 강의알바 하고 있고, 5시간 총 실 강의시간 4시간 40분(5분씩 4번 쉬는시간 있습니다)으로 근무중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5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급여를 받는데 자꾸 잡무가 늘어 개인시간을 뺏는 경우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1. 학원강의 특성상 강의 준비시간을 강의 이전 매번 1시간 가량 쓰고 있는데.. 강의 준비할 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아 시급책정 없이 개인시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강의 알바의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부담하고 있으나, 일단 이 부분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매번 아이들 숙제한 부분을 집에 가져와서 채점하고 피드백해야합니다. 이 부분도 회당 30분은 소요하는 것 같네요. 이 부분도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3. 제일 부당하다고 느낀 부분은 4월 내신기간 학부모 상담인데요, 시급이 책정되는 5시간 중 휴식시간이 5분씩 4번 20분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강의실 이동에 쓰고 있어서 사실상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급측정이 되지 않는 개인시간 사용해야합니다. 제가 맡는 아이들이 12명이 되고, 학원측으로부턴 각 아이 당 보통 5-10분씩 소요된다고 말씀들었습니다. 그럼 1-2시간의 추가근무를 인정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십니다. 1,2번은 학원강의 알바의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3번은 굳이 왜 제가 무급여로 노동을 제공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원에 상담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지금까지 모든 파트타임 선생님들도 해왔던 부분이라 저만 빼주실 수는 없가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4. 더불어 학원 알바 관련 여기 상담내용들을 찾아보니 4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30분간의 휴식을 제공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학원에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2 15:30
근로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 숙제물 피드맥 소요시간, 학부모 상담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보여지나 장소적으로는 근무장소가 아니므로 사업주와 근로계약 내용에 명확이 명시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업주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보여지나 장소적으로는 근무장소가 아니므로 사업주와 근로계약 내용에 명확이 명시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업주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