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급결근있는 달 포함 12개월 근무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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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j9**3
2023-04-11 20:3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년 6월 4일 일 8시간 주5일 직원으로 입사
11월 무급결근이 있음(연차가 없어 결근으로 신혼여행 다녀옴)
그 외 매달 만근수당 받았음
2023년 6월 5일 퇴사시에도 퇴직금 발생하나요?
아님 6월 말 혹은 7월 말 퇴사시 퇴직금 발생 하나요?
11월 무급결근이 있음(연차가 없어 결근으로 신혼여행 다녀옴)
그 외 매달 만근수당 받았음
2023년 6월 5일 퇴사시에도 퇴직금 발생하나요?
아님 6월 말 혹은 7월 말 퇴사시 퇴직금 발생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2 14:04
계속해서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근무기간중 휴가가 있었어도 고용관계가 유지된 이상
근속기간으로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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