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법이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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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683**3
2023-04-12 09: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은 퇴직한 곳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 당시 10:00 -20:30(휴계1)에 세전 300을 받았는데
3월 당시 11일 근무 2일인가 3일 휴무 를 했는데 80만원 가량이 입금이 되었는데 맞나해서요 단순 월급을 시급으로 해도 15000이 살 짝는넘는데 안맞는거 같어서 세무사한테 명세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받긴 하는데 이거 맞나요?
아 그리고 제가 입사달 부터 2월까지 만근해서 월차가 있었는데 사용을 못하고 퇴직했는데 40만원 받았거든요 이것고 세무사가 이게 맞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제가 근무 당시 10:00 -20:30(휴계1)에 세전 300을 받았는데
3월 당시 11일 근무 2일인가 3일 휴무 를 했는데 80만원 가량이 입금이 되었는데 맞나해서요 단순 월급을 시급으로 해도 15000이 살 짝는넘는데 안맞는거 같어서 세무사한테 명세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받긴 하는데 이거 맞나요?
아 그리고 제가 입사달 부터 2월까지 만근해서 월차가 있었는데 사용을 못하고 퇴직했는데 40만원 받았거든요 이것고 세무사가 이게 맞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2 14:08
월급제인 경우 계약한 월정금액에서 휴무한 기간을 일할계산에서 공제하시면 되고 미사용 년월차수당은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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