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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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ri25
2023-04-11 19: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아웃소싱에 소속된 파견직인데 이번4월 10일에 월급에서 4대보험이 빠졌어요. 원래 처음에 아웃소싱 담당님이 3.3% 소둑공제만 빠지고 4대보험은 신청한 사람만 해준다고 했거든요. 아웃소싱 전화해서 환급해달라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2 14:00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으로서 근로한 사실이 주15시간 월 60시간 일정요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사업주는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해당기관에 정당하게 납부하였다면
반환받을수 없읍니다
가입하고 사업주는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해당기관에 정당하게 납부하였다면
반환받을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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