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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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ri25
2023-04-11 19:58
0
4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아웃소싱에 소속된 파견직인데 이번4월 10일에 월급에서 4대보험이 빠졌어요. 원래 처음에 아웃소싱 담당님이 3.3% 소둑공제만 빠지고 4대보험은 신청한 사람만 해준다고 했거든요. 아웃소싱 전화해서 환급해달라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2 14:00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으로서 근로한 사실이 주15시간 월 60시간 일정요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사업주는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해당기관에 정당하게 납부하였다면
반환받을수 없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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