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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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t0**3
2023-04-11 15:04
1
123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10일에서 3월 31일까지 일한것을 4월10일날 받고 명세서를 확인하는데 주휴계산법이 처음보는거라 질문드립니다
이 회사에서는 주휴일×시급으로 주는데 저는 일주일 만근하면 하루치를 주는거라고 알고있거든요 주휴일x시급이면 16일×9620으로 153920으로 나오고 제가 알고있는거로하면 230880이나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5:39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안내드리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시 1일소정근로시간만큼 계산되는 것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시급으로 하루치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lsgp**a
    2023-04-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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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인가보네요 그래서 실제로 수당 발생 기준은 3/19, 26이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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