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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1**4
2023-04-11 11:5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수습6개월이라고 되어 있어 물어 봤더니 회사에서는 수습 없다고 말 하는데 계약서 수정없이 말로만 아니라고 하는데 믿어도 되는 걸까요? 계약서 수정을 요구해야 하겠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4:44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작성된 내용에 따르므로 수습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하셔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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