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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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85**2
2023-04-11 10: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토요일8시간 일요일 8시간 일해서 일주일에 16시간이니까 주휴수당 받는걸로 하고 고용됐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3/24,25,27,30
4/1-5일 이렇게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는게 맞지않나요?근로계약서 쓴 다음날 제가 그만두게됐어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3/24,25,27,30
4/1-5일 이렇게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는게 맞지않나요?근로계약서 쓴 다음날 제가 그만두게됐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4:43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안내드리고 있지 않으나, 1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의 주휴일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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