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 기간 남겨두고 다시 재계약 하면 퇴직금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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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로
2023-04-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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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개월 계약만료인데 계약만료전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 퇴직금 발생하나요?

궁금합니다. 그만둔지 하루라도 공백기간 있으면 안되는건 알겠는데

일주일이나 하루 계약기간 남겨두고 다시 재계약 할시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서 퇴직금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4:42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갱신할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은 퇴직이 아니므로 전체 재직기간이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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