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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055**1
2023-04-11 08:1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체인커피매장에서 1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토, 일 주 2회 7시간씩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10일 갑자기 사장님께 문자로 본인과 저의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다며 앞으로 함께 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3개월 이상이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일한 시간, 기간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1월이 아닌 2월에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3개월 이상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짜 기준인지, 제 것의 근로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4:40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 30일 이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의 첫날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첫 날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한 부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분실했다하더라도 걸림돌이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의 첫날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첫 날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한 부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분실했다하더라도 걸림돌이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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