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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l
2023-04-1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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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Pc방에서 3월 5일에 입사하여 일-목 5일 야간 pm11 - am07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근무 타임 때는 저 혼자 근무 하고 있으며,
평일 주말 매장 근무자를 전부 합치면 7명, 사장님 포함 8명 입니다.

근로 사항에 질문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3개월 수습 기간입니다.

1.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3개월 수습 기간 내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3. 근로 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되어있으며, 계약서상 수습 3개월은 90%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전부 지급 해주며 대신 3개월 이내 퇴사 시 그동안 받았던 급여를 총 90%로 계산하여 마지막 급여에서 삭감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3-1 혹은 한달 치는 정상 지급 하였을 때 다음번 급여 때 퇴사 시 그 달은 90%로 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4. Cctv를 상시 감시하여 수시로 전화가 오곤 합니다. 이에 부담스럽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으나 고쳐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조치가 가능한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4:37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시간대인 22시~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의에 따라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 90%까지가 지급의무 있는 임금이므로 10% 차액에 대해서는 삭감할 근거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불법원인급여), 그 삭감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4. cctv를 통한 노무관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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