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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556**8
2023-04-1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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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A라는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서 B라는 회사에서 1년이상 일을했습니다
처음 출근시 문자로만 통화하였고 그후로도 문자로만 통화해서 근로 계약서는 없습니다
일급으로 다음날 A회사로부터 일급을 받아왔으며
(3.3%)공제
다니는 동안은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날만 제외하고
1주일에 거의5일이상다녔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근무시간은 9시 부터 21시까지인데
회사에서 얘기하는 날만 6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야근이 엄청 많은 회사입니다
직원들도 30명이상되고 저같이 일용직 알바도 만을땐 30명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몸이 많이 안좋아져서 지금은 그만둔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건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3.3% 떼는 프리랜서는 같은업체에서 1년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1 14:34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공제(3.3% 신고)하는 것과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의무가 있고 근로제공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고정급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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